신용정보활용체제
제정 2021.02.25
㈜토니인베스트먼트(이하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회사가 수집,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1조 (관리, 수집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① 관리, 수집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연락처 및 법인의 상호, 사업 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2. 거래정보: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3.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
4. 신용거래 능력정보: 개인의 재산·채무·소득, 납세실적 및 법인의 개황, 대표이사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감사의견, 납세실적 등
5. 기타 공공기관 보유정보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 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 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 관련정보 등)
6. 기타 본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등급, 신용조회, 채무재조정약정 등)
7.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대출 세부내역, 관련인 정보, 자체기준에 따라 책정한 신용도 평가 내용 등
8.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정보(사업자번호, 상호, 업종코드 등), 매출정보 등
9. 기타 금융거래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② 이용목적
1.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법령상의무이행,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본인여부 확인 등
2. 기타 동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제2조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보유, 이용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서만 신용정보를 보유, 이용합니다.
제3 조 (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회사는 신용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신용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를 계속 존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가. 금융거래 등을 위해 제공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나. 동 신용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4조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등)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처리방침 상의 신용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용 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고지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및 한국신용정보원 등 제공 가능한 기관
3.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5조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 회사는 현재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보주체를 위한 서비스 이행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 관련 지시 엄수, 신용정보에 관한 무단 이용 등 금지 및 사고 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을 본 활용체제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주체의 신용정보 제공은 회사와의 계약체결 및 거래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한 경우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신용정보 조회·열람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회사 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제공 또는 열람한 정보주체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정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④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신용정보주체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의 경우 5년, 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관련 고충 처리담당자)
1.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토니인베스트먼트 기획본부장 송철화
2. 연락처: 02) 6959-9138
3. 이메일: chsong@tonyinvestment.com
제8조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 및 고지 의무 등)
① 회사가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것입니다.
② 본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 본 신용정보활용체제는 2021. 02. 25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