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개인정보조회안내

개인(신용)정보 요청 안내 

 

 

당사의 고객님들께 개인(신용)정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기타 요청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 요청 절차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기타요구는 처리부서 담당자에게 유선, 서면등을 이용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당사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고객은 통지서를 지참하시고 열람장소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기타요구의 접수 및 처리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부서/담당자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윤숙현   
   - 유선 : (대표번호) 02-6959-9138  
   - 서면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4층 ㈜토니인베스트먼트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유선, 서면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절차
고객요구서 작성 > 담당자 접수 > 결정(열람,정당성/창목 등) > 통지서 회신 또는 요구인 열람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 2020. 09. 10
개정 : 2021. 02. 25


주식회사 토니인베스트먼트(이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다만,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목적) 회사가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목적 
   - 투자 서비스 제공 및 투자금 회수  
     피투자기업에 대한 정보 및 피투자기업 대표이사, 대주주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 
   - 대여 서비스 제공 및 대여금 회수
     채무자,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개인 정보 
   - 투자조합 결성 및 관리 서비스
     개인 출자자(조합원)에 대한 개인정보
   - 채용관련
     입사진행, 입사지원자와의 연락, 채용자격 요건 확인
     급여 및 각종 업무평가 등 인사관리

  2)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필요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기타 연락처 등
 
제2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받은 보유기간 또는 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합니다. 다만,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법률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계약서 등 주요 문서는 5년 이상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 요구
   3. 처리 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직책 및 성명: 기획본부장 송철화
      연락처 : 전화번호 02-6959-9138, 팩스번호 02-6959-9134   
      이메일 : chsong@tonyinvestment.com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및 담당자: 기획본부 관리팀장 박지수  
      연락처 : 전화번호 02-6959-9138, 팩스번호 02-6959-9134
      이메일 : jspark@tonyinvestment.com
     
   * 업무시간안내 : (월~금) 09:00 ~ 18:00, (토~일 및 공휴일 휴무)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및 담당자: 기획본부 관리팀  
        연락처 : 전화번호 02-3453-2540, 팩스번호 02-3453-2539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분쟁조정 신청 등을 위해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02-550-9519)
  3)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privacy.kisa.or.kr, 118)
  4)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s://www.spo.go.kr, 1301)
  5)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www.cyberbureau.police.go.kr, 182)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방침이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내용을 공지합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제정 2021.02.25 

㈜토니인베스트먼트(이하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회사가 수집,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1조 (관리, 수집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① 관리, 수집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연락처 및 법인의 상호, 사업 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2. 거래정보: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3.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 
  4. 신용거래 능력정보: 개인의 재산·채무·소득, 납세실적 및 법인의 개황, 대표이사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감사의견, 납세실적 등 
  5. 기타 공공기관 보유정보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 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 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 관련정보 등) 
  6. 기타 본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등급, 신용조회, 채무재조정약정 등) 
  7.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대출 세부내역, 관련인 정보, 자체기준에 따라 책정한 신용도 평가 내용 등 
  8.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정보(사업자번호, 상호, 업종코드 등), 매출정보 등 
  9. 기타 금융거래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② 이용목적 
  1.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법령상의무이행,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본인여부 확인 등 
  2. 기타 동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제2조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보유, 이용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서만 신용정보를 보유, 이용합니다. 
 
제3 조 (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회사는 신용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신용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를 계속 존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가. 금융거래 등을 위해 제공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나. 동 신용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4조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등)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처리방침 상의 신용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용 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고지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및 한국신용정보원 등 제공 가능한 기관 
3.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5조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 회사는 현재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보주체를 위한 서비스 이행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 관련 지시 엄수, 신용정보에 관한 무단 이용 등 금지 및 사고 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을 본 활용체제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주체의 신용정보 제공은 회사와의 계약체결 및 거래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한 경우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신용정보 조회·열람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회사 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제공 또는 열람한 정보주체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정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④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신용정보주체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의 경우 5년, 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관련 고충 처리담당자) 
1.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토니인베스트먼트 기획본부장 송철화
2. 연락처: 02) 6959-9138
3. 이메일: chsong@tonyinvestment.com
 
제8조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 및 고지 의무 등) 
① 회사가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것입니다. 
② 본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 본 신용정보활용체제는 2021. 02. 25부터 적용됩니다. 

스튜어드십코드

주식회사 토니인베스트먼트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주식회사 토니인베스트먼트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2016년 12월 제정하여 공표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수용하고 이행에 참여합니다.

2021년 1월 20일





o 수탁자 책임 정책·이행·공시 책임자
    송철화 상무 (chsong@tonyinvestment.com. 02-6959-9138)
o 수탁자 책임 정책·이행·공시 담당자
    박지수 팀장 (jspark@tonyinvestment.com. 02-6959-9138)



원칙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토니인베스트먼트(이하 "당사")는 당사가 업무집행사원(조합원)으로 운용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조합”)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 또는 업무감독조합원(이하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이익을 우선합니다. 

당사는 투자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충실”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당사의 임직원은 조합 및 투자자와 관련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조합규약,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은 투자에서부터 사후관리, 회수 그리고 청산까지의 투자 활동 전체의 과정에 서 구체화하여야 하는 바, 그 의사결정은 투자대상회사의 사업실적과 재무상황 등의 계량적 사항 이외에도 고객들에 대한 노력, 사회공헌, 지속성장가능성 등 비정량적 사항까지 포함한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원칙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조합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경우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회사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2. 서로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3. 조합과 조합 내 투자자의 이해상충 
   4. 서로 다른 조합 간의 이해상충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신기술금융사업자로서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및 투자자 이익 우선의 원칙"과 "조합 간, 투자자 간 평등 원칙"의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의 운용 및 투자자산의 관리, 운영 과정에 있어 당사자 간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담당 심사역과 관리 인력, 그리고 준법감시인이 사전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 발생에 대한 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해당 사항을 공개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조치하여 그 책임을 이행합니다. 



원칙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다 적극적인 방식에 의한 주주 활동을 수행합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위해 투자계약 상에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방문 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상징후 발견 시 사후 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보고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이사회의 운영 
   - 경영계획 및 예산의 수립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 임시 및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 협의와 숙지 
2. 정기/수시 점검 
   - (월간) 월별 경영현황 보고 수령
   - (분기) 분기별 1회 방문 실사,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손익/자금 현황, 분기보고회 
   - (반기) 경영계획 대비 예산/실적 평가, 조합원 투자보고회 
   - (연간) 사후관리보고서, 재무/감사보고, 차년도 사업/손익계획 협의, 조합원 투자보고회 
      투자기업 현황/실적에 따른 등급 분류 

당사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성과 점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보유 지원 인력과 조직을 통해 중장 기 경영전략 수립, 재무관리 강화, 마케팅 전략 수립과 영업 활성화, 기업공개 및 인수합병과 같은 회사의 가치와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합니다.



원칙4.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경영진 및 핵심 인력과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성장에 따른 보상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되, 투자심사 시 투자대상회사의 주주, 경영진 및 핵심인력에 대한 업계 전반의 레퍼런스 점검을 통해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합니다. 

위와 같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상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칙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조합의 투자자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안 분석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자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문기관의 권고 의견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의결권 행사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활동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의결 권 행사 내역을 조합 총회 또는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보고합니다.



원칙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사는 반기 및 온기 단위로 운용 조합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운용 현황에 대해 보고합니다. 또 한 중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안에 대한 보고와 투자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핵심적인 활동인 의결권 행사, 관여 활동 등의 현황을 기록·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법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가 투자자의 이익 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의 투자 부문은 분야별 투자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산업 전문가 및 동 투자분야 경험이 풍부한 투자심사역을 중심으로 투자 산업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무능력 관련 교육개발 프로그램 및 관련 기관으로의 파견, 산업 전문가 과 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로 경영, 기술, 제조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투자대상 회사의 컨설팅을 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경력과 전문성 높은 전담 인력의 재무· 법무·사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